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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
작성일 2022.04.15
작성부서 도시교통과
조회수 514
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
○ 관련공고 : 고성군 공고 제2022-529호(‘22.3. 21)
○ 문의사항 : 고성군청 도시교통과(055-670-2334)
담당부서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